퇴직소득세 계산 시 중복되는 근속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5.

    퇴직소득세 계산 시 중복되는 근속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소득세 계산 시 중복되는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시 합산하여 계산하며,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근거:

    1. 퇴직소득세액 정산: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근속연수 계산: 이 경우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3. 세액 계산: 이렇게 계산된 총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액 및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4. 제척기간: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근속연수를 경정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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