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각자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부가 각각 직장에 재직하며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는 경우, 각자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산정 및 부과됩니다. 이는 각 보험별로 별도의 가입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부부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 명이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각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