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기준 수입금액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나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 방법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환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여기서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