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업종에서 바닥재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재비' 또는 '시설장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바닥재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해당한다면 '건물(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재비는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되는 직접적인 재료 구입 비용을 의미합니다. 시설장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고정자산 계정으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물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증가시키는 대규모 공사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