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 매도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차량을 판매할 때 해당됩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했거나, 차량 관련 비용(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사업 경비로 처리한 경우라면 차량 매각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개인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서 '비사업용 차량 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