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유학) 및 D-4(일반연수)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비자들은 학업 목적의 체류자격으로, 영리활동이 제한됩니다. 시간제 취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나 강제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 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D-2 또는 D-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해서는 안 되며,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활동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