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퇴사 시 임원 퇴직연금 한도 초과 입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퇴사월인 10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25.
네, 임원의 퇴직연금 한도 초과 입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사월인 10월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 회계 처리: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한도 초과액을 입금받으면 회사는 이를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원천세 공제 후 임원에게 지급 시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한도 초과액을 지급받은 날(금융기관 입금일)을 지급일로 보아,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자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이미 퇴사월에 대한 중도퇴사 보고를 완료했더라도, 이 부분은 수정신고가 아닌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란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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