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분리과세 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5.

    금융소득 분리과세 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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