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운송에서 탱크코리아에 탱크 제작을 의뢰하고 선급금 3억을 지급했는데, 탱크코리아의 자금 사정으로 탱크 및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지입차주가 발주한 탱크 제작 완료 부분에 대해 탱크코리아가 태양운송으로 6,700만원(vat포함) 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을 상계 처리한 후, 태양운송이 지입차주에게 6,700만원 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태양운송이 탱크코리아에 지급한 선급금 3억 원 중 탱크 제작 완료 부분에 대해 탱크코리아가 태양운송에 6,700만 원(부가세 포함)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상계 처리한 후, 태양운송이 지입차주에게 동일한 금액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및 세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
삼자 간의 거래 관계: 태양운송과 탱크코리아 간의 거래, 그리고 태양운송과 지입차주 간의 거래는 별개의 계약 관계입니다. 탱크코리아가 태양운송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탱크코리아가 태양운송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는 태양운송이 탱크코리아로부터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입차주가 발주한 탱크 제작 부분에 대한 계산서를 태양운송이 받는 것은 거래의 실질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 상계 처리의 문제: 탱크코리아가 태양운송에 대한 채권(제작된 탱크 가치)과 태양운송이 탱크코리아에 대한 채무(선급금)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행되는 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탱크코리아가 태양운송에게 탱크를 직접 인도하지 않고 단순히 선급금 상계를 위해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와의 관계: 태양운송이 지입차주에게 6,700만 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을 받는 것은, 태양운송이 지입차주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태양운송이 지입차주에게 탱크를 직접 인도하거나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계산서 발행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대안:
- 탱크코리아와 지입차주 간의 직접 거래: 만약 지입차주가 탱크 제작을 직접 발주한 것이라면, 탱크코리아가 지입차주에게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태양운송은 탱크코리아에 지급한 선급금 중 지입차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만큼을 지입차주에게 정산하는 방식이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 위임 또는 대리 계약: 태양운송이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탱크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계약 관계를 설정하고, 탱크코리아가 지입차주에게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세무 및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실제 계약 내용, 자금 흐름, 관련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