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할 때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해당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화기장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인 법인에 소득이 발생해도 다른 회사에 계속 근무해도 되는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했을 때 퇴직소득세는 대략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