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평가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할 때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해당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왔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화기장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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