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운송이 탱크코리아로부터 탱크를 매입하여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위법이며, 실제 재화의 소유권 이전과 대가 지급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탱크코리아가 태양운송에게 탱크를 실제로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태양운송은 탱크코리아로부터 적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태양운송이 해당 탱크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