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체험농장에서 고객이 체험비를 지불하고 직접 딸기를 따서 가져가는 경우, 체험비는 과세이고 딸기 수확은 면세인데, 두 가지를 합쳐서 면세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2025. 11. 25.
고객이 딸기 체험농장에서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그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단순 수확 체험'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체험비에 딸기잼 만들기, 청 만들기, 음료 제공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면, 해당 부분은 과세사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체험농장의 경우, 면세되는 단순 수확 체험과 과세되는 부가 서비스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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