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사업상 손실(결손)을 기록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90,000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소득이 하한액보다 적더라도 최소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최소 35,1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부모님 명의의 주택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시 홈택스 가입이 가능한가요?
고속철도 이용 시 영수증만 있을 경우 비용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블로거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