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실제 지출한 경비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세법상 인정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증빙이 부족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비 부족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사업 관련 경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적정성이 양호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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