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도 교육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학원은 과세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