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도 교육기관으로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도 교육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학원은 과세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교육기관은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은 교육지원청에, 태권도 학원 등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교육 용역의 성격: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시설 이용료나 단순 취미 활동 제공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학원이나 미술학원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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