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교육비 지원을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직원 자녀 교육비를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 직원 대상의 복리후생 제도: 해당 제도가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제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될 경우 세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사규 규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한 사내 규정(사규)이 있어야 하며, 해당 규정은 사전에 승인되고 공표되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요건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이 교육·훈련 목적이어야 하며,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퇴직 시 지원액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 인가받은 교육기관 및 수업료: 지원 대상 교육비는 초·중·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수업료 또는 등록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은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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