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2005년생 대학생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6.
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2005년생 대학생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해당 연도(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2005년생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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