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 보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6.

    거래명세표의 보존 기한은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도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장부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증빙서류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거래명세표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종이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어떤 종류의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 배당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줘.

    퇴사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