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의 보존 기한은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도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장부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증빙서류의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