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외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예외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2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산재사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만 60세 이상인 경우 정년 퇴직으로 간주되어 적립일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령 근로자로 인정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적립일수와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기타 불가피한 사유: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장기 실직 후 타 업종 취업, 창업 또는 건강 문제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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