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산재사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산재 상실 코드 오류 정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DDP 조건에서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구매자는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정보를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