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11. 26.
특수고용직(특고)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료:
- 실제 보수(임금)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
- 개인의 실제 소득이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기준 보수액'과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과는 다른 원칙입니다. 특고 종사자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보수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일반 근로자와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료 부담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나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