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진 남편이 부모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고, 부부 공동명의 9억원 미만 주택에서 월 22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 배우자, 자녀 2명 모두 해외에서 연 183일 이상 합법 체류 중이고 배우자와 자녀는 해외체류신고를 했으나 남편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2025. 11. 26.

    문의하신 남편분의 경우,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비록 해외에서 연 183일 이상 체류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 체류 신고를 했더라도, 남편분 본인이 해외 체류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내에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으며 부모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다는 점은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그 외의 개인을 비거주자로 봅니다. 특히,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처럼, 개인의 거주자 여부 판단 시에도 다양한 생활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주택 임대소득과 지속적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 및 생활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해외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더라도, 이러한 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과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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