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정 체류 자격이나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 제외 대상:
체류 자격별 제외: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체류 자격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이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장가입자로, 그렇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