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 의약품이 약국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입니다.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와 조제 용역(면세)을 겸영하므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가능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의약품 매입: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중 상품 성격의 품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면세 매출과 관련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 화장품, 담배 등 약국에서 판매하는 과세 대상 품목의 매입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 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법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인테리어, 월세 등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