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반도체 제조업에서 직원 커피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에게 제공하는 커피 비용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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