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업에서 직원 커피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2025. 11. 26.

    네, 반도체 제조업에서 직원 커피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업무 효율 향상 등 복리후생 목적이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3. 합리적 금액: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4. 제공 대상: 직원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주나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에게 제공하는 커피 비용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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