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환입(반품) 등으로 인해 9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1. 26.

    계약 해제 또는 환입(반품)으로 인해 9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행 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 또는 환입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9월에 계약 해제 또는 환입이 발생했다면, 10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만약 11월에 발행하는 경우, 이미 발급 기한이 지났으므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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