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후 실제 장부를 갖추었을 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6.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한 후 실제 장부를 갖추게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장부를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 신고를 한 경우, 이후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잘 갖추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해당 증빙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세액을 경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세무서의 직권 경정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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