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가 연말정산 환급받은 소득세로 예수금이 상계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무보수로 소득세 납부가 없을 경우 남은 환급 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6.
결론적으로, 1인 법인 대표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환급 잔액은 향후 무보수로 소득세 납부가 없을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법인 대표의 개인적인 예수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연말정산 환급액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회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거나 상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급받을 권리 자체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액을 현 근무지에서 받을 수 없듯이, 개인의 세금 환급은 해당 과세 기간 및 납세 의무자와 관련하여 처리됩니다.
- 연말정산 후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고 의무에 따른 절차입니다.
- 무보수로 소득세 납부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나 환급 발생이 없으므로 기존의 환급 잔액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는 법인 대표의 개인적인 예수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연말정산 환급액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가 무보수로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