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고용 시작일이 6월 2일이고 취득 신고일이 6월 12일이며, 취득한 달의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퇴직 시 4대 보험료 정산은 해당 보험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4대 보험료 정산은 각 보험별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정산 제도가 없어 퇴사 시 보험료 정산이나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1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직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된 보험료보다 실제 소득이 높으면 추가 납부를, 낮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020년 1월 16일부터 퇴직 정산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취득한 달의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 시에는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정산될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퇴직 정산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