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퇴사한 경우 7월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퇴직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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