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제감면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주는 것입니다.
1.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가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법정연금 보험료 납입액을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2025년부터는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항목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난임시술비,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등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2025년부터는 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2024년~2026년 혼인신고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연 13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공제감면 항목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