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이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때 지역요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적용이 안 되나요?

    2025. 11. 26.

    일반음식점의 경우, 창업 세액감면 시 지역 요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의 창업은 감면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업 세액감면은 일반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은 감면율이 50%로 제한됩니다. 다만,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의 세분류에 해당해야 하며, 카페나 주점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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