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단위 적용 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세 변경 시 정정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26.

    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의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 기간 등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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