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일 포함 명시 및 포괄임금제 하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말 근무를 강요할 수 있나요?
2025. 11. 26.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명시되어 있고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말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을 휴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대한 근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강요할 수 없으며, 만약 근무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계약 시 근로자에게 계산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포함되는 시간 외 근무 시간 및 임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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