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회사와 JV 설립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6.
결론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닌 회사와 합작투자(JV)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이나 자본 거래 과정에서 주주 등에게 이익이 부당하게 분여되었다고 인정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해당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 시 주식 가치 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거나, 자본 거래를 통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익 분여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한 이익이 분여된 경우를 부당행위로 보는데, 이는 분여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합병 전후 주식 평가액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인세법에서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 예외: 다만, 동일한 주주 1인이 보유한 자회사 간의 합병과 같이 본인이 본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현물출자 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하는 법인과 신설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 법인이 단독으로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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