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가산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6.

    심리상담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리상담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 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 계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또는 잘못 발급) 금액의 5%입니다. 만약 건별로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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