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 9일 동안 정상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2025. 11. 26.

    결론적으로, 2025년 6월 2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 9일간 정상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일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의 처리: 정직 또는 강제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에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로 인한 경우이며, 정상적인 근로 제공 기간은 당연히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모두 근속일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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