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2.8%를 납부한 후 조합원이 1.1%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취득세 납부 방식과 다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 원인 및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율은 2.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준세율이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추가로 1.1%를 납부하는 경우, 이는 해당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납부의 정확한 근거와 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2.8%를 납부한 후 조합원이 1.1%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원인, 조합원의 주택 보유 현황, 부동산의 가액 및 면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