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보험료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해당 보험이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가계성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가계성 보장성 보험에 한정됩니다. 개인택시 자동차보험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간주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대상 기준인 '가계성 보장성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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