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위탁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사업자 간편등록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업종 코드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일 자체를 손질하거나 세척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과일 가공품 등 면세 대상이 아닌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 후,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결제대행업체(PG사)와 계약 후 해당 업체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최초 발급 시 1회, 이후 매년 1월에 갱신을 위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