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임금 지급 지연 및 직원 감소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6.

    네, 반복적인 임금 지급 지연과 직원 감소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 체불 또는 2개월 이상 임금 지급 지연, 그리고 입사 시 약속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거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체불 또는 2개월 이상 임금 지급 지연: 회사가 월급, 수당 등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라도 2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이 적은 것과는 다르며, 약속된 임금이 무시되거나 심각하게 지연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근로조건 악화: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기존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쁘게 변경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의 경우 미지급 임금 명세서, 급여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체불 확인서, 노동청 진정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악화의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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