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 시 매출액 일정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 11. 26.

    학원 운영 시 매출액과 관련된 기준은 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104,000,000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학원 운영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인건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보험료, 이자비용, 수선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적격 증빙을 통해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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