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과다공제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아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발생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며, 이 또한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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