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번호만으로 홈택스에 세무대리인 등록 시 필요한 세적번호 확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존에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 먼저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한 해임 절차를 완료해야 새로운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동의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나요?
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거부 사례에 대해 알려줘.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의 급여 구분 및 세무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