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으로 통신비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2025. 11. 27.
회사가 직원의 통신비를 복리후생 차원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통신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직원 명의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 및 사용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여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통신비 지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거나, 객관적인 증빙자의 확보가 어렵다면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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