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개인 간병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병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 거부 시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먼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간병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간병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요청 시 발급합니다.
    3. 발급 거부 시 신고 방법: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손택스 앱([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계좌 이체 내역 등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4.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확인될 경우,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발급 거부 금액의 일정 비율(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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