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환전한 달러에 대한 계정과목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장 시 환전한 달러는 '외화 또는 현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인 대표가 지출한 모임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요?
위탁 생산 방식으로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PT샵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