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인 상여금도 4대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7.

    네, 비정기적인 상여금도 4대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정기적인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지급의 근거, 지급 조건,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그리고 법원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상여금의 명칭이나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4대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 성과급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고 노사협의회 의결 및 이사회 결정을 통해 지급되며 매년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경우, 비록 비정기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상여금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4대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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