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신청 기한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2025. 2. 1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3개월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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