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일 경우, 10월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를 신고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 전체 가입해야 하나요?

    2025. 11. 27.

    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를 신고하셨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대보험 전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는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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