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있나요?

    2025. 11. 27.

    네, 신혼부부는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출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하여 부부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적용됩니다.
    2. 자녀 관련 공제: 2024년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출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출산지원금 비과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근로자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받은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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